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의 결정에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서울시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뉴데일리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가 청구서 접수 후 사전심사를 진행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심리하지만,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각하한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2건도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취지의 또 다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訴追)’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과 대장동 사건 등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공판 기일을 취소하고 ‘기일 추후 지정’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