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효성과 LS일렉트릭이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배전반 공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효성이 LS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에 1억 400만 원, LS에 4800만 원 등 과징금 총 1억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동시에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6년 6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산단)이 발주한 배전반 판넬 교체공사(발전소 주보일러 전동기 전원·제어·계장신호 지상화 설치 및 440볼트V 배전판 판넬 교체공사) 등 36억 원 규모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효성은 2016년 1월 입찰 공고 전 대구산단 임직원과 면담을 통해 미리 시공업체로 내정 받은 상태에서, 유찰·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LS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하고 LS의 컨소시엄 구성 및 입찰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효성은 유찰이나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후속 작업에 나서며, 지명경쟁입찰로 지명 대상에는 자사와 LS를 대구산단에 추천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효성이 낙찰받게 됐다.
현재 발주처와 효성·LS 임직원 등 8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입찰 참여사가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전기공 사업 분야의 담합에 대해 더욱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