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유승진 기자 ㅣ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인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알고 지낸 전직 영화배우 B씨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두 사람은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