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롯데가(家)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송파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내용은 담았다고 한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사회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영진 전원에 약 140억 엔(약 1322억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도쿄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조치”라며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은 2020년 사망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장남이다.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해당 안건이 표결에서 부결됐다. 지난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