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6일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동시에, 공범들과 접촉할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에서 무고를 소명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특검은 지난달 18일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관련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이후 18일 만이자,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특검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외환 관련 의혹은 이번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재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나 청구서 분량 등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사전에 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범죄사실을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 우려도 있어 혐의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교사)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혐의는 특검이 지난달 24일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도 담겨 있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