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한민철 기자 ㅣ 올해 서울 부동산 거래의 약 40%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매수한 이른바 ‘갭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은 전체 거래의 절반 정도가 임대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사진=뉴데일리


8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5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임대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는 3만 401건 중 1만 2379건(40.7%)에 달했다. 임대 보증금을 승계한 거래는 임대 보증금을 주택 매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으로, 갭투자로 집을 샀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갭투자 비율은 서울 내 집값 상승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55.5%)와 서초구(54.1%), 동작구(50.1%)는 절반 이상이 갭투자로 집을 매수했다.

마포구(48%)·강남구(46.4%)·광진구(44.8%)·성동구(44.5%)도 갭투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최근 집값이 급등한 마·용·성은 5029건 중 무려 2428건(48.3%)이 갭투자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갭투자가 부동산 규제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보고 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출 규제로 돈을 구하기 힘들더라도, 전세를 끼게 된다면 비교적 주택을 구매할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고액 전세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KB부동산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 수준이다. 집값의 절반을 자기 돈으로 조달할 수 있으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 같은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매수 시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 등을 담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갭투자의 핵심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이 그 전세보증금으로 매매가의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상환하기 때문에 주담대와 달리 상환 부담이 낮아 DSR 규제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