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미국으로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인 A씨(33)는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7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A씨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에 해당)에 진학했으며, 고교 1학년 때 미국에 먼저 유학 간 언니 B씨(34)와 같은 기숙형 학교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당시 A씨의 조기 유학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출국해 자녀를 동반한다면 합법 유학으로 본다.
A씨가 유학을 떠났을 때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이다. 당시에는 부모가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그리고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으로, 두 사람 전부 국내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해당 규정 위반 사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현재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더해 자녀의 위법 조기유학 문제까지 터지면서 향후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소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