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심중보 기자 ㅣ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챗GPT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제9차 수정안에 이어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했다.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430원을, 경영계는 1만 230원을 제시하며 200원까지 좁혀졌다.

이후 최임위는 논의를 이어갔고 표결이 아닌 노사 합의로 1만 320원을 결정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 6880원에 달한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고,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대통령실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