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ㅣ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대선후보 교체 시도’ 논란과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람 종결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전 사무총장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데일리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며 “징계 절차에, 그러니까 경고 이상의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시 후보 교체 시도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의 개인 판단이 아니라 비대위 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내려진 집단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권영세·이양수 의원이 당시 후보 교체를 둘이 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회의와 의원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리위는 지도부가 법률 자문을 충분히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 위원장은 “당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법률가 출신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그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 교체 과정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결정을 내렸고, 지도부도 이러한 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 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이 부분은 (과정이) 거칠었다고 봤지만,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의원이 (후보 교체로) 사적 이익이나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리에 가느냐’ 이런 것이 없었다”며 “오히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 있었으니 한 것이다. 일부는 한 전 총리로 미리 정하고 한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이 공람 종결 의견을 냈고, 소수만 당무감사위원회가 청구한 징계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