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는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야유에 옅은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뉴데일리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직접 투표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권 의원은 표결 전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권 의원은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며 불법 자금 수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사 20년, 정치 16년을 해왔다”며 “문제가 될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잔치에 바치는 선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